정부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사업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2024년도 재원규모 : 4,586억원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지원품목 : 보행식, 입승식, 좌승식 전동지게차 1.5톤 ~ 3톤 / 고소작업대 4m ~ 12m 선택 (※ 단, 중고품 제외)
- 지원한도 : 한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댓수 제한없이 구매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월 이자만 납입), 7년 분할상환(원금+이자 납입), 총 10년, 중도상환 수수료 "무료" 혜택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초저금리 1금융권 1.5% 이율적용, 신품 전동지게차 구매 가능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 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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