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사업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2024년도 재원규모 : 4,586억원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지원품목 : 보행식, 입승식, 좌승식 전동지게차 1.5톤 ~ 3톤 / 고소작업대 4m ~ 12m 선택 (※ 단, 중고품 제외)
- 지원한도 : 한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댓수 제한없이 구매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월 이자만 납입), 7년 분할상환(원금+이자 납입), 총 10년, 중도상환 수수료 "무료" 혜택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초저금리 1금융권 1.5% 이율적용, 신품 전동지게차 구매 가능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 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 됩니다. ※